-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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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벌점 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기도 명확히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하도급분쟁의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정 벌점 0.5점을 폐지했다.
이는 분쟁당사자간의 상호 양보를 통한 자율적 해결수단인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행 불합리한 조정벌점제도를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와 신고나 직권조사에 따른 경고를 구분, 신고나 직권조사에 따른 벌점은 종전과 같이 1점을 매기되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 벌점은 0.5점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와 직권조사 개시 이후에 자진시정하는 것을 서면실태 조사단계에서 보다 무겁게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서면실태조사 단계에서의 시정을 적극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이 활성화되고 서면실태조사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는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시점의 경우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했다.
또 이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사표시에 대한 증명은 수급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갖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하도급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는 것보다 위법성이 큰 점을 감안, 과징금에 대한 하도급벌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발당했을 때의 벌점도 2.5점에서 3점으로 높였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영업정지 벌금 등 제재처분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 관련 벌점을 높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해 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兪一東기자 id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