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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4-27
  • 담당부서
  • 조회수108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부정 및 담합을 막고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전자입찰제’가 일부 업체에 의한 ‘컴퓨터 해킹’과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 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입찰 전문가는 특정업체에 낙찰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 업체들의 피해확산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충북도내 건설업체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2호관 신축공사(기초금액 36억여원)를 비롯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강덕은제 하천환경정비사업(〃32억9000여만원) 등 최근 각급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결과 예정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실에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입찰결과는 얼마전 충남지역의 모 업체 대표가 도내 일부업체 인사에게 낙찰 조건으로 공사금액의 4%를 요구한 데다 최근 컴퓨터 조작에 능한 일부 건설업체 입찰담당자들이 3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서 만점(낙찰) 가능한 도내 주요 업체를 찾아 해당 업체 컴퓨터를 검색한 이후라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비리는 각급 기관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 응찰업체가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터미널을 만들어 해킹을 하거나 관련업체가 담합응찰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응찰업체가 ‘기초금액’ 15개 중 4개에 투찰, 평균가를 예정가로 정한 뒤 이 금액과 동일하거나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현재 충북도내 건설업체 중 10억 이하는 600개 업체, 30억 이하는 70개 업체가 각각 공사입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30억 이하의 경우 30개 업체가 담합하거나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해킹을 한다면 낙찰이 가능하다는 게 입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응찰업체가 컴퓨터 해킹을 당할 경우 해당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클릭한 기초금액 번호에 투찰이 되지 않고 해킹전문가나 담합업체가 의도하는 대로 투찰 돼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전자입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도내 주요건설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처럼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 해킹과 입찰담합을 주도하는 것으로 청주지역 특정업체를, 또 다른 4~5개 업체가 이 업체와 공모하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조달청 공사 입찰 결과 예정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게다가 입찰담합과 컴퓨터 해킹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특정업체 대표는 일부업체에 낙찰조건으로 금품 요구를 거절하자 특정공사의 예정가와 낙찰가를 알려줬는 데 입찰결과 적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해킹의 주범으로 주목을 받는 특정업체 입찰담당자가 방문해 컴퓨터를 작동했던 업체는 입찰결과 추정가격 클릭 번호가 동일했다”고 주장, 해킹에 의한 입찰비리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