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5-06
  • 담당부서
  • 조회수96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반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재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 업역 분쟁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맞췄다며 환영의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가입이 의무화돼있음에도 민간공사 등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4대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하수도공사 등에서 업무영역을 놓고 빈발하고 있는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업역문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복합공사의 범위설정을 위한 기준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4대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으나 보험료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따라 경비항목에 보험료 항목이 추가돼 원가에 반영되고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사에는 이마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부담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시 보험료를 구분해서 명시하지 않고 통상 공과잡비로 계상해 보험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실례로 공공공사의 보험료는 노무비의 10.6%에 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도공사에서 빈발하고 있는 업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명문화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 즉 2개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복합공사를 규정할 경우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나친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저가하도급 심사를 의무화했으며,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시 하도급 금액 등 하도급 관리계획을 심사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PQ, 적격심사시 가점을 주는 적정하도급 유도제가 보강됐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비용으로 명시되면 소요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에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