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5-06
  • 담당부서
  • 조회수91
중소업체인 A사의 K부장은 최근 G2B 전자입찰 후 발주처가 올린 개찰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회사가 적격심사 1순위가 분명한데 개찰결과에는 낙찰하한선에 미달되는 다른 업체가 1순위로 올라와 있었던 것.


K부장은 발주처에 항의해 다음날 개찰결과를 바로잡기는 했지만 발주처의 꼼꼼하지 못한 입찰행정이 못내 찜찜하기만 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의 미숙한 입찰행정으로 개찰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올해들어서만 G2B상에 오른 개찰결과 정정고시가 2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47건의 개찰결과 정정고시가 있었다.


이 같은 개찰결과의 정정은 발주처가 전자입찰을 집행하면서 종목을 잘못 입력하는 사소한 실수에 대부분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따른 낙찰하한률이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10억원 이하 87.745%, 10억원 이상 86.745% 등이고 전문공사는 1억5천만원 이하 87.745%, 1억5천만원 이상 86.745% 등인데 발주처가 자격종목을 입력할때 일반과 전문공사를 혼동하는 일이 많은 것.


따라서 낙찰하한률이 87.745%인 공사비 3억원의 일반건설공사를 전문공사로 혼동해 종목을 입력시키게 되면 시스템상에서 낙찰하한률은 86.745%가 적용돼 개찰결과에는 하한선에 미달한 업체가 1순위로 오르게 된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입찰집행건수가 많다보니 가끔 실수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수기로 다시 확인해 개찰결과를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개찰결과가 정정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찰행정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질 수 있다며 입찰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보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