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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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건축자재의 생산공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김지태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지난 4일 열린 미래건설포럼에 참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건축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안을 오는 7월경 입법예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건설현장의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4천4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재활용 실적은 저조하다며 폐기물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분리·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하수처리장 등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및 안전성 검증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유관 법령·제도와 건설공사 현황, 발생·처리 통계, 재활용실적 등 건설폐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순환골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중이므로 오는 7월경이면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규모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확대 방안과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과 건축자재의 생산공법에 대한 친환경기술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 및 학교시설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며 하반기중 이들 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시행하고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인증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친환경 건축물 설계기법 개발·보급, 친환경적 건축물 관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