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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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현재의 두배인 매출액의 10% 20억원까지로 대폭 인상된다.
또 재벌계 금융·보험회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 폭이 15%로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 인상 및 재벌계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 규제 및 지주회사제 개편,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신규 추진과제의 경우 출자총액제도 개선과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 보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범위 축소 등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연장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조사연기신설 조항 신설 등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을 유도키 위해 다양한 졸업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졸업기준으로는 내부 견제장치를 갖춘 기업과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 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건에서 다른 요건을 없애는 대신 논란의 초점이었던 ‘단일 외국인 주주 지분 10% 이상’ 조항만 유지된다.
임원 임면, 정관 변경, 영업 양수도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벌계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은 현행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에서 15%로 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와 재정경제부 등이 격렬히 반발하는 데다 지난 3일에 열린우리당과 공정위의 당정협의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 가량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유예기간을 둘러싼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비공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비상장·비등록 계열사에 대해 △최대·주요 주주 현황 및 변동 △영업 양수도 및 회사 분할·합병 △일정액 이상 자산 및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등 지주회사의 전환 요건은 쉽게 하는 대신 지주회사가 자회사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자회사끼리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환된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는 강화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과제 중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5% 10억원에서 10%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등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처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계좌추적권 3년 시한 재도입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간 연장 △기업결합 심사기간 연장 △카르텔 교사 사업자 처벌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