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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5-11
  • 담당부서
  • 조회수93
대전 공정위 운영…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기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김홍석)는 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사무소로는 처음으로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15개 주요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를 운영, 상시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충북도의 원 사업자는 2개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가 포함됐으며 수급사업자는 4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등이다.
운영방법은 하도급거래 기업불편사항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개최되는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실무검토를 마친 후,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처리한다.
운영사항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제도개선 방안 △대전·충청지역 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전방지 및 근절방안 △하도급거래 기업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결과 처리방안 △하도급거래제도 교육 및 홍보 방안 △각종 경쟁제한 적 행태 및 규제 개선방안 △기타 기업불편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는 하도급관련 불편·불만사항 등에 대해 당사자(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간 대화 및 문제해결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