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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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앞두고 충청지역 15개 사업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건설관련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가 운영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박연수)등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도급분쟁과 관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15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대화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타협점을 찾고 분쟁을 조정하기위한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
공정위 대전사무소(소장 김홍석)가 주도하는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관련 사업자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등 3개를 비롯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등 3개,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등 2개, 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등 2개,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등 3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등 2개 단체등 총 15개 단체이다.
하도급정책협의회는 하도급 기업불편사항등에 대해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 2회 이상 개최되는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 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충분한 실무검토를 마친후 단체장들이 연1회 이상 개최하는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각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 실무회의는 상시운영하고 각 단체는 자율적으로 ‘하도급 거래 기업불편사항 접수센터’를 운영하며 하도급정책협의회에서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제도개선 방안, 대전·충청지역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전방지및 근절방안, 하도급거래 기업불편사항 접수센터 운영결과 처리방안, 기타 기업불편사항등을 처리한다.
대전·충청지역 하도급정책협의회는 계속해서 제조업과 발주기관, 관련 학계 등도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윤기과장은 “하도급 정책협의회가 출범,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불편·불만사항등에 대해 당사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간 대화및 문제해결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이해 증진및 신뢰구축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