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5-20
  • 담당부서
  • 조회수88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범위 확대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와 발주처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저가심의제는 덤핑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하며, 하도급 규제 강화와 감리원의 추가 투입 등도 저가낙찰 방지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의 최저낙찰제 도입과 오는 2006년 전면 도입이 시행될 경우 지나친 저가낙찰 현상이 발생, 자금력이 빈약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건설업계는 또 최저가낙찰제 도입 확대는 공공공사의 경비절감 등 이점도 있지만 부실시공과 중소업체들의 도산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일부 건설업체들은 저가 낙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투찰을 강행, 결국 건설업체들이 줄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내 지자체 등 발주처 관계자도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다수 업체와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방식 뿐만아니라 PQ제와 저가심의제, 공사이행보증제 등 관련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제도 수정 후 점진적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의제 수정 후 확대 도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건설업체들은 한 건의 수주를 위해 저가 투찰, 부실시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