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5-20
  • 담당부서
  • 조회수93
<續報> 안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수주에 나선 건설업체들이 특허보유자의 지나친 요구에 밀려 사실상 입찰참가를 포기함에 따라 안산주민의 숙원사업인 하수처리장 건설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건설업체들이 특허나 신기술을 앞세운 기술보유업체들의 횡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건설, 대우건설, LG건설, 포스코건설, 태영,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해 각사별로 ‘특허보유업체의 과도한 요구로 기술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주처인 조달청에 보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일 예정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9일까지 기술협약서를 첨부해 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정으로는 기술협약체결이 불가능해 발주처에 양해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PQ심사를 통과한 6개사 모두가 특허 및 신기술업체의 요구를 수용해 기술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따라서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유찰이 불가피해 졌다.


이들 업체는 또 공동명의로 기술협약체결과 관련한 문제점과 PQ통과업체들의 입장이 담긴 건의서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인 안산시에 전달했다.


업체들은 건의서에서 A사는 특허사용료로 설계가 대비 85%인 122억4천630만원을 고정비용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D사는 기술사용료로 설계가대비 10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현실을 무시한 과다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A사의 경우 특허협약 체결에 앞서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하도급계약을 맺지 않으면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특허를 앞세운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특허 및 신기술사용료는 낙찰가의 약 95%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하도급 계약서 체결도 입찰 후 낙찰자에 한해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20일의 입찰은 특허 및 기술협약 체결을 맺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찰연기와 재공고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특허권자인 A사는 최근 하도급계약액을 당초보다 9억원 가량 준 113억원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6개사는 이 금액으로도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A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