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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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재해율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수수료 징수,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상의 주민동의율 등 일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재해율 관련 제도 등 일부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도록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재해율이 업계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때 신인도 평가에서 2점을 가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를 실제근로자수가 아닌 추정근로자수로 적용해 업체규모와 공종 등에 따라 재해율이 왜곡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수행하는 하수급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모두 원수급인의 재해에 합산해 산정하고 있으며 재해율이 왜곡 과대평가된 중소기업은 1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협은 재해율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해율 산정 제외대상을 요양기간 4일 미만에서 4주 미만으로 확대 또는 원·하수급인별로 분리산정토록 회계예규 PQ요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협은 재해율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심사를 3∼6개월마다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200∼300개 현장을 운영하는 대형업체는 잦은 확인심사일정으로 적절한 확인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확인심사횟수를 연 1∼2회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해당 지자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일부 지자체가 전자입찰에 대해서도 건당 1만원 이상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를 면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제도와 관련, 건협은 입찰에서 계약일까지 통상 200일 이상이 소요되는 턴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거래이며 특약설정시에도 이해관계 및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입찰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인정해 평가해 주는 것은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해 공동도급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각 구성원의 참여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중소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수주난 해소 및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도 전문업종 하도급과 같이 사후통보제도로 자율화하고 건설생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겸업제한을 폐지해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사업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산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한 것은 통상 사업시행인가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각종 사업비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시공사가 이들 자금을 대여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적인 자금조달방법 등 보완책이 필요하며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공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토록 한 것도 사업성이 없는 단지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부득이할 때는 단독입찰에 의한 경우도 시공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현행 도정법에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결정토록 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를 완화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단지의 주민동의율이 주택법에는 80%, 건축법에는 100%로 돼있어 혼선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리모델링 권장측면에서 건축법의 규정을 8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택법에 의거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조합설립인가를 해주도록 돼있어 주택법 제정 이전 건축법에 의거 건립된 공동주택은 조합설립 인가가 불가능하게 돼있으므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합설립을 허용토록 개선해야 하며 건축법 규정중 증축허가를 수평증축에 국한하는 관계로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지하공간 활용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1층을 필로티화해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감소된 면적은 수직증축을 허용해 동일면적을 확보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