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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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 취급기관을 은행과 손해보험사로 확대하고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간 업역을 상호 철폐해 보증기관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사이행보증제도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증제도 선진화를 위해 이행보증시장 개방과 담보징구 폐지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현행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요령에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 모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공과 서울보증에서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어 수수료 인하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행보증 취급기관을 은행과 손보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보증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보증기관간 과열경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가낙찰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보증기관이 선택적인 보증인수를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가능성이 커 가격경쟁은 지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보증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우선 건공과 서울보증, 손보사간 업역을 상호 철폐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덤핑이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서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증기관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용평가 기법 등 보증의 선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이행보증금률과 관련, 건산연은 현행 40%의 보증금률은 계약보증금률에 비해 높으나 이행보증의 경우 역무적 보증이 원칙이고 역무적 보상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만 금전적 보증을 규정하고 있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보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금률을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낙찰률에 관계없이 기업의 신용도와 이행능력 심사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토록 의무화해 담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수수료는 많으나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오히려 적게 되는 현행 보증이행방식을 공사진척과 특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판단해 역무적 보상과 금전적 보상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