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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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직불제 시행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지난달 회원사 1300여개업체를 상대로 하도급직불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전건협 충북도회 하도급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원도급회사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많아 하도급직불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해 전문건설 총 기성액 1조 2700억원 중 하도급직불제 수령액은 540억원 42%다.
하도급 불공정 사례의 실태를 살펴보면 하도급계약서와는 별개로 저가 하도급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행위와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도급시공을 강요하는 사례와 발주관서에 제출용으로 하도급계약을 통보하고 실제 시공은 다른 회사가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금 입금통장과 도장을 원도급자가 보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다.
원도급자가 발주관서로부터 선금, 기성금,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 등을 지급 받은 후 15일이내에 하도급 비율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53%로 아직도 부당하게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발주관서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하도급부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전체 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 하도급직불제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이기 때문에 해당 감독관청에서는 철저한 하도급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도급법상 원도급자의 이중계약서 작성요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전문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 스스로 법이나 제도를 솔선수범해 준수해야 한다”며 “전문건설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직불제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