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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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가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발주하던 한전의 공사하도급 관행이 ‘전자입찰제’로 전면 전환되고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및 자율신고 포상금제 등의 시행안은 자칫 직원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는 전사적인 부패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내부고발자 포상, 자율신고 포상’등을 골자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이 제도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일괄·위장·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신고대상 공사 계약금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내부 직원과 관련된 모든 부조리를 신고대상으로 하며, 신고직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 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 정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밖에도 금품수수 직원들의 자진신고 활성화를 통한 업체의 금품제공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자율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업체나 고객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을 회사 인트라넷 ‘자율신고센터’에 금품수수 후 24시간 이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수수금액의 25%(최고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배전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용역비 3000만원 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의 업무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온 업체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전자공개입찰로 변경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는 동료직원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자율신고 포상제도는 사실상 스스로 뇌물을 수수한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전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사는 회원사를 상대로 ‘청렴계약서’를 받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전의 부조리 척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광형>
khlee@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