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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0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이달부터 지역 시·군에서 발주되는 1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해당 시·군업체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공사는 현지 공사현장 지역외 업체가 수주해 현지 무등록 건설업체에게 전매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불법이 만연됐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일 시·군에서 발주되는 1억원이하 2000만원이상의 소규모 공사는 해당지역 시·군업체로 제한하는 시행지침을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에 시달해 시행토록 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그동안 만연된 불법 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의 경우 일반공사 50억원(전문공사 5억원)이하 공사 입찰의 경우 광역 시·도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현지 무등록업체에게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지침의 예외규정은 공사현장 소재 시·군내에 해당공사 업종의 업체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경제생활권·공사현장 거리·접근성 등을 감안 인접한 시·군 소재업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불법 하도급 방지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행위가 상당수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