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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05
  • 담당부서
  • 조회수93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와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 건산법내 3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규개위가 오는 17일경 건산법 개정안 규제심사를 앞두고 경제단체의 건의안에 포함된 이들 3개 안에 대해 건교부의 입법예고안을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달말 본회의를 열고 경제5단체의 1·4분기 규제개혁 건의과제 43건을 심의한 결과 부대입찰제 폐지 등 11건의 재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14건과 3건은 각각 일부 수용하거나 추후 검토키로 의결했다.


특히 재계 건의안 가운데 저가하도급 방지제도 등의 도입으로 존치이유를 상실한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부분의 경우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단계적으로 겸업허용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겸업 허용업종(현행 7개)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수용했다.


규개위는 의무하도급제도의 유예기간없는 즉각적 폐지 요구에 대해선 전문건설업자의 제도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건교부의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경제1분과위 관계자는 “이들


3개안에 대한 재계 요구를 분과위와 본회의를 통해 연이어 심의한 결과 건교부가 지난 3월 건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고시한 내용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이들 안건에 대한 규개위의 판단이 사실상 내려진 셈이므로 향후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이들 3개안은 추가 변동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현재 건교부로부터 건산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원회 심사를 준비중이며 이르면 오는 17일 분과위 회의를 갖고 1차 심사한 후 이달말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규개위는 또한 수입 철강원자재의 무관세화 및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고철 가공산업의 자원재활용대상 품목 선정 등에 대한 재계 요구안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국내 철스크랩(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해 철스크랩을 수출승인품목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이미 산자부 고시를 통해 수용된 상태이므로 철스크랩 및 이에 대한 가공산업을 우수 자원재활용 대상품목 산업에 추가 지정해 고철 재활용을 통한 철강재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한 것.


규개위는 나아가 올해 수입철강제품의 무관세화에 이어 고철, 선철에 대해서도 기본관세를 무관세화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경쟁 철강원자재 중 합금철인 실리콘망간, 페로실리콘, 전극봉 등도 무관세화하는 등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경부를 중심으로 추가 강구토록 조치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반기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기존 채석허가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대한 채석확장 허가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내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금지철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요구는 추후 검토키로 유보됐고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40%)의 기존 준도시지역 건폐율(60%) 수준으로의 완화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요구는 부결시켰다.


이외 국가유공자 의무고용규제의 완화,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입찰참여 제한 완화, 하천폭에 따른 도시가스 매설깊이 차등화 등의 요구사항도 수용곤란한 것으로 배제됐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