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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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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업역 논란으로 건설업계와 발주기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일 영동군은 추정가 57억 2700만원, 관급 15억 531만원 규모의 영동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해당공사가 2개 이상의 전문 건설업종이 복합된 공사임에도 불구, 입찰 참가자격(전국)을 일반건설업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이번 공사는 건설산업법기본법 제16조의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한 입찰이라며 건교부에서도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발주기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또 군 하수관거공사는 하수도 시설공사로써 주민과 건축물 및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밀집된 건축물 손상방지를 비롯해 주민안전과 불편 해소를 고려해 설계, 시방서, 내역서를 토대로 토공, 관로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등 여러개의 전문공사업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영업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오는 11일 현장설명회가 임박함에 따라 입찰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군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주공정이 상·하수도 관로매설이기 때문에 전문건설로 발주했다”며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방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한 결과, 문제가 안된다는 지침에 따라 입찰자격을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으로 규정해 발주했다”고 말했다.

영동군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이 집행되며 입찰 개시는 다음달 5일, 입찰 마감·개찰일은 다음달 15일이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