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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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토록 적극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오던 입찰수수료를 폐지토록 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건의한 결과, 행자부가 전자입찰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입찰수수료 징수제도를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공문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찰수수료를 징수해오던 지자체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이 확실시돼 업체들의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입찰 건당 수백에서 천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지난해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 실시되면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현실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에서 입찰수수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현재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35%인 87개만 폐지하고 나머지 161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제도의 취지 등 현실을 감안해 수수료 요율의 타당성을 분석, 수수료징수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지자체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수료 책정문제는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나 각 지자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업무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보다 현실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협은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등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는데도 각 지자체가 공사입찰시 5천원에서 2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며 이를 면제해주도록 정부에 강력 요청했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