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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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 관련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공정이 이뤄진 후에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제17대 국회들어 이날까지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모두 30건으로 이 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음으로 제출돼 있는 것.
정부가 제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심의에 들어가 하반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면적 3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 분양하되 이전에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사실상 후분양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말소하도록 했다.
특히 분양 신고는 2개 업체 이상의 시공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한 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함께 분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는 공개모집·공개추첨 방법에 의해 분양을 하되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한 후 설계 변경을 할 때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비율과 납부시기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사 및 시공업체·시공연대보증업체, 건축물 용도·규모·위치·지번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분양광고에 거짓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명하고 분양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정정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개추첨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는 모두 30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5건 △재정경제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사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운영위원회 1건씩이다.
또 정부제출 법안이 25건이며 의원입법이 5건씩이다.
兪一東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