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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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관계자 변경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무등록·무자격업자의 불법시공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 시공자 등의 등록 및 영업정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관련규정 미비로 건축주가 시공자 등을 변경할 때 불법행위를 해도 적발이 어렵고 무등록자의 불법적인 시공참여로 부실시공 등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건축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협은 현행 건축법령에는 건축주가 공사시공자 등을 변경할 경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돼있으나 착공신고 후 건축관계자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벌칙부과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주가 공사에 착수할 때는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착공신고가 끝난 후 무등록·무자격업자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적발이 어렵고 무등록자의 불법시공에 따른 부실우려와 안전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무등록자 시공시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아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신고한 시공자나 감리자를 변경한 때는 허가권자에 신고토록 건축관계자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협은 또 건축주가 공사시공자 등을 표시한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에 표시돼있는 시공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및 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무자격자가 시공에 참여해도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 같은 문제점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해당업종 등록 및 영업정지 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姜漢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