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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19
  • 담당부서
  • 조회수90
적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턴키, 협상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와 최고가치(Best Value)낙찰방식으로 이원화된다.


또 계약이행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물품·용역 등 모든 국가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가 확대·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에 맞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개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17일 오후 첫 회의를 가졌다.


재경부는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따라서 개선방안중 일부는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올려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운찰제’로 지적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축소·폐지하고 턴키·협상에 의한 계약 등 가격뿐 아니라 기술과 품질을 고려한 최고가치 낙찰방식을 확대해 계약유형별로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궁극적으로 최저가낙찰제와 최고가치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개선방안은 낙찰자 결정방법의 개선에 앞서 최저가낙찰제에서 적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중인 저가심의제를 저가투찰을 가려내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 경우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단기준이 현행 공종별 평균입찰금액보다 20% 낮은 경우에서 10% 또는 15% 낮은 경우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은 또 PQ제도를 모든 국가계약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며 PQ심사도 경영상태와 이행능력 두단계로 분리해 단계별 가부방식(Pass or Fail)을 도입하고 경영상태는 시장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증시장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사고시 보증기관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공제조합 등 몇몇 기관에 한정된 보증업무를 은행까지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계예규의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보증기관의 은행권 확대, 저가심의제, PQ심사방법 등 세가지 안건을 올려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내달까지 회계예규의 개정을 마무리짓고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낙찰자 결정방법, PQ제도 적용범위, 보증회사 업무영역 확대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방안들은 회계예규의 개정이 끝난 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등으로 구성됐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