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19
- 담당부서
- 조회수88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금액으로 공종별 금액을 투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조달청이 이를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간주, 강력히 대처키로 해 최종 투찰전에 공종별 금액을 확인하는 등 건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집행된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입찰에서 K사가 특정공종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성 심사를 위해 공개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적어냈는가 하면 심사대상 37개 공종중 26개 공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0원’으로 제시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투찰행위를 했다는 것.
사실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제32공종인 ‘터널관리사무실’에 대해 조달청 공개금액인 21억여원보다 무려 17배 이상 많은 367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을 확인한 조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악용의 소지가 있는 등 고의적이고 비상식적인 ‘부적정 입찰’ 사례중 하나라로 보고 입찰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북면∼용대(2공구)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에 대해 해당업체인 K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K사는 “전자파일을 제출하면서 최종 저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비정상적인 투찰로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비정상적 투찰에 대한 제재는 아직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저가심의기준 개정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례에서 보듯 악용의 소지는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중이며 업체들도 투찰전에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