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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22
  • 담당부서
  • 조회수91
다음달말부터 신축되는 공공 및 민간시설의 화장실 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내달 30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과 문화, 집회, 의료, 교육, 묘지시설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에 대해 연면적 10평(33㎡)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화장실의 세부기준은 85cm×115cm(서양식 130cm) 규격의 대변기 7개이상, 점용폭 75cm 이상의 소변기 3개 이상이며 여성용 대변기수가 남성용 대·소변기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적용대상 민간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과 2천㎡ 이상 복합건축물, 2천㎡ 이상 문화, 집회, 의료, 연구, 복지, 묘지시설과 지하상가 등이다.


행자부는 다만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화장실 바닥경사 및 배수로 설치 △바닥 및 내벽 타일 부착 및 방수조치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세정장치, 옷걸이, 휴지걸이의 위치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의 설치 등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자체 지정토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