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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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 공사에 배치되는 감리원 수가 대폭 증원된다.
이에 반해 2천억원 이상 대형공사 현장에는 30명 안팎(사람수×개월수 기준)의 감리원이 줄어 들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와 감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리대가기준은 지난 94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98년까지는 건교부 장관이 고시해왔으나 99년 규개위가 감리대가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의 감리비 임의산정과 그에 따른 업계의 경영악화 등 문제점이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을 통해 부활됐으며 이후 건교부는 업계와 조율을 거쳐 이번에 구체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건교부가 확정·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1천억 미만 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 수는 5∼25% 가량 확대된다.
50억원 규모 공사의 단순공종에 투입되는 감리원 수는 이전 26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며 복잡공종의 경우 31명에서 39명으로 확충된다.
또 지금껏 101명이 투입되던 300억원 규모 단순공종 공사에는 110명이 투입되며 보통공종(112→122)과 복잡공종(123→134) 역시 10명 내외의 감리원이 확충된다.
그러나 1천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며 2천억원 규모 공사(단순:433→406 보통:480→451 복잡:528→496)에는 감리원이 30명 가량 줄어든다.
건설감리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소형공사에는 감리원이 부족하고 대형공사에는 넘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건교부의 기준은 상당 부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책임감리 용역대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했으며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梁忠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