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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22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현장 안전사고 저감대책으로 50억원 이상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 사전안전성 평가제가 도입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임의 또는 정기 안전점검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안전재해율이 해마다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3년 0.86%인 재해율을 오는 2008년에는 0.52%로 40% 감축시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대책으로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전안전성 평가제를 도입,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전안전성 평가제가 도입되면 안전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이행실태와 안전관리체계 및 수준 등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사고가 빈번한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이 가설공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불시 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77.5%가 건축공사에서 발생하고 이 가운데 83.5%가 민간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의 80%가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이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1·2종 시설물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50억원 정도의 중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적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소규모 건설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자, 도급자, 설계자 및 감리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재해사례 및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건설공사 단계별, 공종, 재해유형별로 조사·축적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