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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24
  • 담당부서
  • 조회수88


속보=전문건설 업역에 속하는 소규모 상하수도 교체공사가 일반 건설로 잇따라 발주돼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본보 6월 18일자 18면 보도>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도내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교체공사를 잇따라 발주하면서 업역을 외면한 채 일반건설로 발주하고 있어 전문업계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입찰공고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괴산군상하수도사업소는 22일 잉어수마을하수도관로공사(추정가 2억 3618만원)를 발주하면서 전문건설 업역을 무시한 채 일반건설(토목공사업)로 발주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건설산업법 16조와 시행령 21조 등 관련법 업무영역을 외면한 발주며, ‘특정업계 밀어주기식 발주’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단양군도 지난 16일 발주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설계가 4억 6750만원)은 주공정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 업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단양군은 일반건설업(토공 또는 토건)으로 발주해 지역 전문건설업의 업역과 관행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게 지역 전문업계의 주장이다.

지역 전문업계는 또 상하수도공사가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되면 일반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이 같은 유사 공정의 상하수도 교체공사(5억원 이상)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 5월 24일까지 20건이 발주됐으며, 모두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됐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6건, 진천군 5건, 충주시 2건, 제천시 2건, 증평군 1건, 단양군 1건, 영동군 1건, 괴산군 1건, 옥천군 1건 등이 상하수도 전문건설로 발주됐다.

이와 관련, 전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 업역에 속하는 소규모공사가 잇따라 일반건설로 발주됐다”며 “입찰정정 등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지역 일반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라할지라도 주된공사와 종된공사를 비교 분석하면 해당공사의 업역이 가려질 것”이라며 “지자체의 발주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따져 복합공사인 일반공사로 발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