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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26
  • 담당부서
  • 조회수89
수도권 및 광역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25% 이상 우선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도시개발법 하위규정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이같이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자외의 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공동주택용지에는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 용지를 20% 이상 우선 공급토록 했으나 개정 지침에서는 25%를 우선 공급토록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이중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을 공급하도록 조문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00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동주택용지에 85㎡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20% 이상 우선 공급하고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개월 이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