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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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가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두단계로 분리돼 우선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경우에만 이행능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기준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계약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PQ제도를 경영상태평가의 보완과 변별력 강화에 중점을 둬 대폭 개선키로 하고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달중 PQ운용요령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경영상태의 평가를 공사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둬 원칙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기업평가 등에서 투자적격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행능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업체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에 불리한 점 등을 감안, 일정금액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투자적격평가 외에 현행 재무상태비율이 일정점수 이상일 때도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공동도급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보완하는 데 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지 일년도 안돼 부도를 내는 등 재무비율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재정능력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합산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업체가 PQ를 통과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현행 기술능력의 심사항목 가운데 하나인 시공평가결과를 분리해 심사분야를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 4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시공경험은 공사유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중 가장 높은 자의 실적 또는 개별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한 실적으로 심사하고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해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도로 등 시공기술이 일반화된 공사인 경우에는 시공경험의 평가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들의 실적부담이 현행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의 규모, 기간 및 특수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점수, PQ통과업체수 등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PQ제도 가운데 적용범위 확대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PQ운용요령의 개정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