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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6-26
  • 담당부서
  • 조회수93
건설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감리대가를 마련,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급될 수 있고 책임감리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책임감리 이외에 시공 및 검측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분, 마련하는 등 감리대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감리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감리대가기준은 감리유형별, 공사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액적산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산출하고 감리기간중 노임,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변경시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감리대가기준은 당초 94년 제정됐다 98년 계약당사자간 자율적 대가결정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다며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폐지됐으나 감리대가기준이 없어 적절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실제 소요비용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공사의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난해말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