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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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1년동안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3.1%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천840원, 일급 2만2천720원(8시간 기준)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금액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백25만명이 혜택(영향률)을 받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월 64만1천840원이고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59만3천560원이 된다. /奉承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