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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01
  • 담당부서
  • 조회수91
앞으로 신축되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주차수요 유발이 큰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주차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 등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던 부대시설물은 주차수요가 큰 경우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주차수요가 큰 시설물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영화관, 전시장 및 예식장 등이다.


지금까지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일정면적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해줬다.


건교부는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물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 주변의 도로 등에 불법주차행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내달 1일 건축허가받는 시설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는 지정구역과 10% 이상 변경되거나 당초 예측된 주차수요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계획,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제를 도입, 등록기준과 의무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설정했다.


보수업으로 등록하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3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과 갭게이지, 절연저항계, 체인블록 등 보수설비를 갖추도록 했으며 허위·부정 또는 무자격자가 보수업 등록을 한 경우 보수의 흠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횟수 등을 고려, 일정횟수 이상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