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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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1지구 공동주택지 공급방법 결정
속보=청주 강서 1지구 공동주택지에 대한 공급(본보 5월 9일, 6월 19일 경제면)은 ‘협회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6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지사장 계용준)에 따르면 청주 흥덕구 가경동ㆍ강서동 일원 65만3천857㎡(19만7천792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중 공동주택 9천443명(2천950세대)을 수용하는 7필지의 공동주택지에 대한 공급방법이 결정됐다는 것.
7필지의 공동주택용지중 60㎡이하(국민임대) 2필지(3만6천127㎡) 957세대(24평형, 15층 이내)는 이미 주공에게 공급키로 결종됐다.
그러나 지역주택업체들은 물론 건설업체(일반)들에게 최대 관심사 였던 나머지 60-85㎡(3필지, 33평형 15층 이내 분양)와 85㎡초과(2필지, 47평형 15층 이내 분양)등 5필지 11만7천751㎡(1천993세대, 6천380명수용)에 대해서는 한국주택협회및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필지당 1개업체를 추천받아 추천된 2개업체를 대상(총 10개 업체)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공급가격은 60-85㎡ 3필지의경우 평당 2백27만8천원, 85㎡초과 2필지의 경우 2백38만2천원이다.
추천대상업체 자격기준은 주택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추천일 현재(7월5일) 최근 3년간(’01,07,06-’04,07,05) 3백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이 있는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이다. 또한 추천방식은 필지를 지정하여 추천하되 1사 1필지만 추천할 수 있으며 1사 2필지이상 추천시 무효처리하며 필지별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이경우 공동신청자 모두 1필지 신청으로 간주하며 다른필지의 추천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에 대한 공급일정은 오는 19일까지 협회 추천을 완료한후 21일 공급업체 추첨, 22-23일 선수협약체결을 한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