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08
  • 담당부서
  • 조회수88
건설협회 충북도회, 오는 15일 협회서 접수후 실시


속보=협회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될 강서 1지구 공동주택지(본보 7월 7일 5면)에 대한 지역업체 접수와 추첨이 오는 15일 실시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김영세)에 따르면 청주 강서 1지구 5개 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선수공급 대상업체를 추천하기위해 오는 15일 9시30분부터 11시까지 협회에서 1순위에 대한 접수를 한후 추첨을 실시한다는 것.
 또한 2순위와 3순위는 16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한다. 자격은 추천위임일(7월6일)현재 주택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로서 최근 3년간(2001년 7월6일-2004년 7월5일)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이 있는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이다.
 자격 1순위는 도내 주택건설업체로 협회 회원사이어야 하며 2순위는 대전ㆍ충남 주택건설업체로서 협회 회원사,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한 기타 지역 주택건설등록업체로 협회 회원사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지의 공급가격은 60-85㎡ BL 1블럭(1만4천162㎡) 97억6천만원, BL2블럭(2만5천992㎡) 179억1천2백만원, BL3블럭(2만3천234㎡) 160억1천1백만원, 85㎡초과 BL4블럭(2만3천851㎡) 171억8천4백만원, BL5블럭(3만512㎡) 219억8천2백만원이며 협회 추천신청접수시 ㎡당 4백원씩(566만4천800원-1천220만4천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