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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08
  • 담당부서
  • 조회수88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7건과 부처보고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의 골자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이나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자에게 해당지역의 시도지사가 각각 분양가의 0.4%와 0.7%에 상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그동안 300가구 이상 동일사업들에 대해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0.8%와 1.5%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주체를 개발사업자로 바꾸는 한편 요율을 소폭 인하했다.


또 300가구 미만, 100가구 이상의 신규 규제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대상에서 배제했고 300가구 이상, 2천가구 미만 개발사업자에게는 사업규모, 지역여건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체납하거나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취학수요 발생이 없는 노인주택, 독신자 주택단지 등 특수용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기존 학교의 증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토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번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한 후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신규개발사업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업체 두곳 이상, 국제 공인 외국 신용평가기관 한곳 이상으로부터 투자적격평가를 받고 호텔업 등 3종 이상의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카지노에 대해서만 허가토록 규정했다.


또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을 각각 60%와 200%로 지정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도 미화 2천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1천만달러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등이 유원지시설 결정이 된 지역을 우선 개발한 후 투자유치를 원하는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제출한 ‘7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계획’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개 법률안 가운데 이달중 최소 29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특히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3천㎡ 이상 건축물뿐 아니라 중소규모 건축물에까지 골조공사 3분의 2 진전 후 부지 확보 등 일정요건을 거쳐 분양토록 합의된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률안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들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기금관리기본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및 운영에관한특별법, 공정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국민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신탁업법, 통일교육지원법 등의 개정안이다.


법제처는 나아가 8월 56건, 9월 48건, 10월 35건, 11월 15건, 12월 13건 등 총 245건을 올해 국회 회기중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짧은 기간중 이 같은 정부 입법안의 집중적 처리에 따른 법률안의 졸속처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구 요구를 반영한 증액 위주, 예결위 위주의 국회운영 방식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차단키 위해 부처 및 예산처 협의단계에서 실질적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5년 예산편성 관련 당정협의 계획’, 실질적 재정분권 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대책을 담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공부문 뉴패러다임 방안’ 등이 보고됐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