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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09
  • 담당부서
  • 조회수90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금액과 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공중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공공 발주공사와 같이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 발주공사에서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취지를 민간건설공사에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에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등락액이 100분의 5 이상이고 계약후 60일이 경과돼야 가능하던 것을 등락액 10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되 조정기간은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돼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계약금액에서 10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건자재의 가격이 90일 이내에 20% 이상 급등하거나 내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해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공사금액이 100분의 1 이상인 공종은 아파트 및 문화센터 등 건축물공사의 경우 철근, 레미콘, 거푸집 등 3종이며 도로공사는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3종이다.


건교부는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계약시 예기치 못했던 주요 건자재가격 급등·락시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민간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부문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할 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3월11일 제정됐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