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09
- 담당부서
- 조회수91
내년부터 200억원 미만 PQ대상 공사의 경우 지자체가 조달청 의뢰없이 직접 발주할 수 있게 된다.
또 2006년부터 지자체 자체발주 대상 PQ공사 범위가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2007년에는 모든 PQ공사가 지자체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발주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분권위원회 중재아래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PQ대상 공사 발주방안을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0억원 미만 PQ공사입찰시 지자체가 조달청에 일찰공고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으로는 100억원 이상 PQ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 의뢰를 통해 집행해야 한다.
행자부는 당초 지자체 자체발주 대상 PQ공사를 전체 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조달청 반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엔 500억원 미만 PQ대상 공사까지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했고 2007년부터는 전체 PQ대상 공사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턴키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달청을 통한 현행 발주방식을 고수하되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자체 집행공사폭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물품구입계약에 대해서도 오는 2008년 지자체가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으로는 7천만원 이상의 국내 물품이나 10만달러 이상 외국물품의 경우 조달청 의뢰를 통한 집행이 의무화돼있다.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지자체의 공사집행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건설업계 역시 조달청 의뢰 및 집행에 따른 기간단축으로 물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외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