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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12
  • 담당부서
  • 조회수91
공사규모가 크거나 특수한 공사에 대해 경쟁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향으로 공종 및 규모별 발주기준이 마련된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인 시공경험(실적)은 지금까지 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대형 및 특수공사의 경우 실적보유업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이를 공사의 품질 및 경쟁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공종 및 규모별 발주기준을 설정해 운용키로 했다.


기준설정의 대상은 업체별로 실적보유의 편차가 크고 발주빈도가 높은 교량이나 터널 등 PQ 해당공종(15개)과 기타 시설물유지보수, 문화재, 궤도 등과 같이 실적보유자가 한정돼 있는 공사가 해당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공종은 PQ공종중 간척, 댐, 에너지시설, 발전소, 송전 및 변전시설과 같이 중앙조달이 통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들로 유효경쟁 확보가 곤란한 공사는 대부분 새로 마련되는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준은 공사의 특성이나 지금까지의 집행사례, 실적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설정하게 되는데 경쟁성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발주기준은 대체로 현재보다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최근 계약이 이뤄진 공사비 1천억원이 넘는 송도 신시가지 조경공사의 경우 심사기준을 실적의 1배로 했을 경우 1개사만 입찰자격이 있었으나 이를 2분의 1로 완화해 적용하면서 경쟁폭이 넓어져 원만히 입찰 및 계약절차가 마무리된 것도 하나의 선례가 돼 조경분야 발주기준 마련에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늦어도 이달중 세부 발주기준을 확정해 시행하되 앞으로의 입찰집행 결과와 실적보유 현황 등 변동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종 및 규모별로 새 기준이 마련되면 해상교량의 경우처럼 실적을 보유한 업체수가 현저히 적은 공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그동안 대형 및 특수공사의 발주과정에서 지적돼온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부족의 문제점이 해소됨은 물론 발주건별로 입찰참가자수를 추정해 기준을 먼저 고시한 뒤 이를 입찰공고때 반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요소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