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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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일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휴양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충청북도가 신청한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지정된 개발지구의 위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백운면 일원으로 시가지에서 10㎞권내에 입지하고 있으, 면적은 145.88㎢로서 제천시 전체면적의 16.53%이다.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남제천 IC에서 쉽게 연결되며, 남측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거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가 건설 될 예정이고, 중앙선·충북선·태백선이 교차하는 철도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것이 건교부측 설명이다.
금번 제천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2006년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2007년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 2013년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완공목표연도인 2013년까지 약 2천808억원의 지역총생산과, 2천258명의 고용창출을 올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중부내륙권의 화물 및 유통기능 집적화를 통한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