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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13
  • 담당부서
  • 조회수91
업체 충격감안 1~2년 유예키로

본지, 창간기념 ‘입찰제도…‘ 좌담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가 경영상태평가와 시공경험 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로 이원화된다.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공경험과 기술 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시장평가방식을 운용해 통과 또는 탈락하는 이른바 pass or fail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영상태평가에서 탈락한 업체는 입찰참가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가 마련한 창간기념 특집좌담에 토론자로 참석한 재정경제부 김재호 회계제도 과장은 이와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입찰제도 변화추세가 가격중심에서 최고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공비의 최소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경영상태 절대평가 방안에 대해 “5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줄 경우 현재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급을 받은 건설업체 105개사중에 62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도 내지 부도위기에 준하는 경영위기에 처한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이 높은 C등급 이하 업체의 입찰참가만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PQ통과 업체수를 10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재경부 안에 대해 “10개사를 넘어서더라도 자격있는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찰참가자 수가 줄어들수록 담합의혹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가심의제도 보완과 관련 이 박사는 “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현행 20%에서 1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이하면 낙찰가능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기준을 5%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