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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13
  • 담당부서
  • 조회수92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지방도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3조4천억원을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규모는 연간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계속사업 위주로 운용될 예정이어서 신규 지방도로 물량의 급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개정 지방교부세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양여금 재원에 의존했던 지방도, 시도, 군도 등 지방도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도로 계속사업 마무리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을 취합해 그 내역에 따라 구체적 용도를 지정한 후 양여금 형태로 지급했던 지방도로 정비사업비가 내년부터 포괄적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즉 내년부터 지방도로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지방교부세를 일괄 지급받는 지자체장이 해당 사업비를 타 부문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도로 사업비를 아예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차질을 막겠다는 조치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말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양여금 재원을 활용해 추진중인 도로정비사업 내역을 모두 취합한 상태이며 지역별 교통수요와 사업의 진전도를 기준으로 이달말까지 우선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원사업비 규모는 총 3조4천억원으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천500억원씩 투입하되 지원규모를 법령이나 하부규칙에 법제화함으로써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규모는 올해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책정된 지방양여금 1조9천134억원과 지방비 9천560억원 등 총 2조8천69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2조8천억원대의 재원을 쏟아부어 목표로 하는 지방도로 신규 정비규모가 불과 1천300㎞인 점을 감안하면 8천500억원의 재원 투입으로는 한해 400㎞ 이상을 정비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반면 현재 지방도로 정비율은 전체 연장 13만6천388㎞ 가운데 작년말 6만4천143㎞로 47%에 불과하며 올해 정비목표량을 감안해도 연말 정비율은 48%에 그친다.


특히 올해말 정비목표율 중 지방도만이 79%일 뿐 광역시도와 시도로는 64%와 61%,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50%와 29%에 불과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도시 개발로 파생할 교통정체와 물류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관계자는 “계속사업 마무리대책이기 때문에 투입 재원은 신규 도로사업보다 완공도로 위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15%에서 17.8%로 높여 약 5천억원 가량을 추가 배정하고 2006년에도 0.5% 가량 더 인상하는 등 재원규모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도로, 특히 신규사업의 활성화 관건은 총액지원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체 운용할 각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판단 아래 이달말 최종 지원사업 확정시점에 맞춰 지방도로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분권 강화란 참여정부 정책 기조 아래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