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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13
  • 담당부서
  • 조회수93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는 목조 건축물의 내력부분 압축재 단면적은 4천50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이 마련된다.


또 건축물의 풍하중과 지진하중 등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 규정이 명시되며 서울 등 지진Ⅰ구역에 건축되는 15층 이상 오피스텔 및 3층 이상 학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면적이 1천㎡에 달하지 못하고 3층·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블록구조, 콘크리트구조 등으로 나눠 구조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서 전원주택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목구조는 내력부분인 압축재의 단면적을 4천5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 벽돌과 콘크리트 등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적식 소규모 건축물은 설계때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내력벽 기초를 연속기초로 하도록 했으며 2층짜리 건축물의 2층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조적식 건축물에 난간이나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하도록 하고 조적식 담은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두께는 190㎜ 이상으로, 길이 2m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오는 버팀벽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보강블록구조 건축물도 내력벽과 기초, 테두리보 등의 기준을 명시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는 배합과 양생,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등과 함께 철근을 덮는 두께를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분은 두께 29㎜ 이상 철근의 경우 60㎜ 이상, 16㎜ 이상∼29㎜ 미만 철근은 50㎜ 이상 덮도록 하는 등 상세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바닥·지붕 및 계단을 제외한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천㎡ 이하로 건축하도록 했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연면적 6천㎡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m 이하, 처마높이 11m 이하 및 3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지하수압 및 토압 등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산정 규정도 신설, 이를 적용해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 층지진하중, 층전단력, 수평비틀림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높이 70m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및 높이 20m 이상 또는 6층 이상으로서 비정형 건축물은 동적해석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역, 강원도 남부, 충청 전역, 전북 전역, 전남 북동부, 경상도 전역 등 지진Ⅰ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15층 이상 오피스텔, 3층 이상 학교 등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와 15층 이상 아파트 등의 건축 및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