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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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특별법안 15일까지 제정…지방세 감면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촉진 및 경영현대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13일 건교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안’을 이번 회기내인 오는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재정지원 대상을 시설현대화 뿐 아니라 경영혁신과 홍보 및 상인조직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래시장 육성정책으로 현행 중소기업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로 제정 될 전망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 설치된 아케이드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 징수 유예하든 또는 면제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지방세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촉진을 위해 건축물의 매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는 경우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사업지역은 90% 이하에서, 건축물 높이는 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인접지역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4배 이하의 높이 이하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이 등록된 지역 밖으로 확장할 경우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웠으나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의 4/5(현재 100%)동의를 받으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래시장이 용도를 상실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장용도를 폐지하도록 대폭 자율화시키는 동시에 시장별 시설현대화 계획을 비롯해 공설시장이전 계획 등을 재래시장육성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하면 시도와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 국가균형특별예산에 반영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신용카드결제,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업종 전화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한편 빈 점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지역커뮤니티 교육장소나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홍 의원은 이에대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대표와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래시장 당 정책기획단에서 꾸준히 연구검토해 왔고, 당정협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됐다”면서 “육성법이 제정되면 기존 법과 달리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