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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16
  • 담당부서
  • 조회수95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주변 지역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정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제한조치로 공장 증개축과 시설 확충을 할 수 없어 비상이 걸렸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연기·공주(장기)지구 등 4개 후보지를 선정한 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 (후보지 중심점으로 부터 반경 10㎞이내에 대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해 건축허가 및 허가 제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5개읍 38개면, 13개 동으로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그 이외지역의 제한조치늘 곧바로 해제된다.

이때문에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경우 공장 확장이나 생산라인을 증설 등을 못하게 돼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발표된 평가결과 연기·공주지구가 최종입지 확정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청원군 강내·강외·부용면과 공주시 반포·의당·장기면, 연기군 금남면, 남면, 서면등에 입주한 제조업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연기군의 경우 450여개의 입주업체 중 신행정수도와 관련 개발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 40.6%인 18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청원군지역도 1200여개의 입주업체가운데 강내·강외·부용면 지역 284개업체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받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규 제조업체는 공장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과정에서 이같은 개발행위제한에 걸려 사업을 백지화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군 금남면 박필복씨(58·금창레미콘대표)는 “행정수도 후보지 지정 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돼 레미콘 판매량이 급감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충북 청원군과 대전 광역시, 공주시 등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 했다.

청원군 부용면 한 기업체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10여년 동안 지속된다면 버틸 업체가 없다”며 “난개발을 제외한 업체들의 증개축과 시설 확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이 살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근하·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