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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20
  • 담당부서
  • 조회수90
내년 상반기 시행될 원가연동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에 본격 활용될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을 추진중이며 3·4분기중에는 상향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표준건축비는 현재 가장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11∼15층 이하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 ㎡당 67만8천700원이고 40초과∼50㎡이하면 64만2천400원, 50초과∼60㎡이하 63만300원, 60㎡초과 60만6천원 등으로 평당 평균으로는 230만원 정도다.


건교부는 이 정도의 건축비로는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를 맞춰주지 못해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와 표준건축비를 비교·분석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공사현장을 임의로 선별, 공사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4분기에는 표준건축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과 함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적용되며 공공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산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된다.


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실행될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분만큼 지은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주공 등이 매입할때도 기준가격으로 표준건축비가 적용될 예정이고 원가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표준건축비의 활용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어서 표준건축비 조정에 주택업계 등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같이 표준건축비 상향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공사비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을 해야만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주택 및 건설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공사하기 힘들 정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품질저하는 물론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최소한의 공사비와 이윤정도는 보장하는 선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요구대로 표준건축비를 40% 정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蘇民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