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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22
  • 담당부서
  • 조회수93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도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되고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겸업금지, 수주범위제한 규정 등도 건설교통부 선진화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폐지시기가 결정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격규제,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152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비서비스산업 규제중 우선 추진대상인 25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관계부처협의와 지난주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도 등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폐지·개선키로 합의했고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겸업금지, 수주범위제한 등 4개 과제는 부처간 협의를 좀더 갖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 입찰제도 등 8개 과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25개 과제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주택법령 등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에 규정돼 있는 과제는 총 9개로 건산법령에 규정돼 있는 과제는 의무하도급제도, 업종간 겸업금지, 업종간 수주범위제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제,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권장 및 평가 등 5개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돼 있는 과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 입찰제도 등이며 주택법령의 과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이다.


공정위는 인위적인 의무하도급에 따른 각종 폐해를 개선하고 건설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종의 의무하도급제도를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겸업금지와 업종간 수주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건설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로 보고 건교부 선진화기획단에 참여해 폐지시기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규제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폐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달말까지는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초 우선 추진대상과제로 선정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 입찰제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제도,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권장 및 평가제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등 건설관련 6개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업체 보호, 순기능 수행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존의 규제를 전면 검토해 개선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기획단이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며 중·장기과제는 기획단의 검토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