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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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직접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환경영향평가, 채취, 복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골재 공영관리제가 시행된다.
또 경우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시·군·구청장의 권한인 골재채취 허가를 정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성이 강한 골재수급안정과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재수급 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교부 장관은 골재 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환경영향평가, 채취, 복구 등 일련의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아 골재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교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예정지 지정을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발생하면 직접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인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직접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골재채취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