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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23
  • 담당부서
  • 조회수91
청주시가 미관지구내 가로환경 정비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시 대로변과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건축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 미관지구는 흥덕구 운천동 흥덕사지 일원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상당로(방서4거리∼내덕7거리), 사직로(상당공원∼강서검문소), 흥덕로(청주대 입구∼석남천), 사창지구 등이 각각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창지구를 제외한 미관지구내에서 폭 25m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중심지미관지구는 4m, 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는 각각 3m 이상을 띄워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건축선 후퇴로 생긴 공지에는 조경과 조형물 등을 제외한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건축선 지정에 따른 고시안을 23일부터 8월21일까지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받는다.

시는 이번 건축선 지정 공고를 거쳐 고시가 시행되면 시가지내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 가로변이 개방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한층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