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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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반·전문건설업체 “힘들어 문 닫을판” 아우성
도내 일반및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산법 강화로 인해 오는 12월말까지 자본금및 기술자를 더욱 확보해야하는등 보유기준이 상향조정되어 건설경기의 침체속에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등에 따르면 부실업체 진입 방지및 건설업체의 기술력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 8월 21일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개정해 2003년 8월 20일 이전에 등록, 면허를 취득한 일반및 전문건설업체들은 기존의 자본금과 기술자를 오는 12월31일까지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
더 확보해야 할 자본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토건ㆍ산업설비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억원, 토목, 조경업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건축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2억원씩 증액됐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 일반건설업의 토건은 10명에서 12인(중급이상 4인)으로, 산업설비 10인에서 12인(중급이상 6인)으로, 토목ㆍ조경 5인에서 6인(중급이상 2인)으로, 건축 4인에서 5인(중급이상 2인)으로 각각 2-1명씩 더 확보해야 한다.
이로인해 도내 건설업체들은 확충시한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자본금과 기술자를 더 확보하기위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2002년과 2003년)의 실적신고 결과 단일면허(토목, 건축등)의 경우 5억원, 토목ㆍ건축의 경우 12억원의 공사실적이 없을 경우 올 하반기 영업정지등이 기다려지고 있어 건설업체 대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A건설업체의 B 대표(48)는 “가뜩이나 여름철 공사가 없어 힘든데 자본금및 기술자 확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 더욱 힘들다”며 “자본금과 기술자를 충족시키기 못할 경우 면허반납과 함께 문을 닫는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7월 24일 현재 일반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595개사(회원 321개사, 비회원 274개사)로 678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1천289개업체로 2천546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