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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7-26
  • 담당부서
  • 조회수92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시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설회사 자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사업자간 자율성을 제약하고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설회사의 자체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체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발주자가 부도를 낼 경우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또 하도급 보증이 도입된 지난 96년과 달리 현재는 현금성 결제의 비율이 79.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액 산출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액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도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대상도 현재 회사채 A등급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에서 투자등급인 BBB 이상을 받은 업체와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장기적으로 하도급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 시장을 조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폐지해 하도급자뿐 아니라 원도급자도 발주자의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姜漢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