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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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최종 결정 주목
영동군청 수해복구 업무과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파문으로 충북도의 일선 시·군에 대한 감사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쟁점은 과연 충북도가 감사를 벌여 일선 현장의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가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7∼18일까지 영동지역 재해복구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 소홀과 허위보고 등 10건의 부당 업무수행을 적발, 업무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1명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의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이어서 당사자로선 치명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 감사결과에 대해 영동군청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 업무과실임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의 징계수위 결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벌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선에서의 업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요지다.
지난 2002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태풍과 올들어 폭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동군은 토목직 한명이 50∼70여곳의 복구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확대 등의 뒷받침이 없이 업무과중에 따른 과실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동군공무원노조 문재오 사무국장은 “업무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면서도 “인력 부족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무시한 채 일부 과실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충북도가 감사를 통해 일선 시·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길들이기’는 오해라며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철회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인력확충 등 문제는 영동군 내부 문제 일뿐 충북도가 어떻게 일일이 나서서 일선 시·군의 업무량까지 배분하느냐는 것이다.
충북도는 따라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부실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권한이기 때문에 잘못을 적발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를 징계키로 한 이번 결정은 더 이상 논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충북도 박종섭 감사관은 이번 영동군청 직원 징계에 대해 “원래는 형사고발 감이다”라며 “명백한 업무과실을 적발, 징계를 결정한 것을 두고 영동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 주 중에 충북도를 또 한 차례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대상자를 상대로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진천군 감사거부 파문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일선 시·군이 주목하고 있다.